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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호텔영업’ 강남 유명 레지던스 업체 무더기 적발

경찰, ‘불법 호텔영업’ 강남 유명 레지던스 업체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4. 09. 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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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호텔처럼 영업을 해온 강남구 소재 레지던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법 호텔영업을 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로 강남구 소재 7개 업체를 적발해 S레지던스 대표 이모씨(4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객들을 상대로 지난해 5월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6만∼15만원의 1일 숙박료를 받아 업체당 3억9000만원∼28억원을 챙겼다. 적발된 7개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금은 총 116억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S레지던스 대표 이씨 등은 오피스텔을 빌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지배인·프런트 직원·청소용역 등을 고용해 청소 및 룸서비스나 모닝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고객을 유치했다.

국내법상 레지던스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 시설에 호텔식 서비스를 혼합한 형태로, 장기투숙객을 대상으로 공간을 임대하는 형태를 띤다.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진 레지던스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투숙객을 상대로 시트교환이나 룸서비스 등 호텔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처럼 매일 청소 및 시트교환 등 룸서비스를 하려면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소로 등록해야 한다”며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진 레지던스에는 호실마다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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