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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약 5억원 규모 밀수…경찰, 무더기 입건

불법 다이어트약 5억원 규모 밀수…경찰, 무더기 입건

기사승인 2014. 09. 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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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18일 국내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의 다이어트약 500만정을 유통한 혐의로 최모씨(42)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약 20만정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시판이 금지된 다이어트약 500만정 5억원 규모를 태국 현지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뒤 밀수해 2000여명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태국에서 개발, 비만치료 효과가 있어 여성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만 국내에선 뇌졸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견돼 2010년 10월 판매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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