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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영권 방어 위한 자사주 취득 ‘관심’

대기업, 경영권 방어 위한 자사주 취득 ‘관심’

기사승인 2014. 09.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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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보유시 지주회사 전환도 유리
대기업들이 경영권 안정을 위한 자사주 취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가 막히면서 경영권 방어와 지주회사 전환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을 고민하는 것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소속 계열회사 간에는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 출자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정안 탓에 순환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추가적인 지배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순환출자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신 대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체수단으로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상황에서 보유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매도해 의결권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소각을 통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높일 수도 있다.

여기에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한 점도 매력이다.

지주회사 전환시 인적분할 과정이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할된 사업 회사의 자사주는 분할 후 지주회사로 귀속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율을 의무적으로 일정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의 부담도 줄어든다.

정대우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전환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인적분할에 앞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자사주 확보가 이뤄진다면 지주회사 전환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경영권 방어 및 지주회사 전환시 활용을 위한 자사주 취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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