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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이 이러니..’ 경찰청, 법무부 등 공무원 징계 심각

‘사정기관이 이러니..’ 경찰청, 법무부 등 공무원 징계 심각

기사승인 2014. 09. 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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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의원 “사정기관 공무원들 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경찰청을 비롯, 법무부, 국세청, 대검찰청 등 대표적인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7642명이며 이 중 3038건이 모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였다.

경찰청 다음으로 징계가 많았던 곳은 교육부(2057건), 법무부(374건), 국세청(344건), 대검찰청(185건) 순이었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손상’이 총 33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무규정’이 1375건, ‘금품수수’가 817건, ‘직무태만’이 57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교육부가 2위를 차지한 것도 충격이지만, 경찰청은 물론이고 대검찰청, 법무부 등 대표적인 사정기관들이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징계 사유 역시 품위손상과 복무규정이 1, 2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금품수수인 것을 감안하면 사정 기관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다른 정부기관들에 비해 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정기관들일수록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보다 철저한 교육과 예방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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