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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3칸을 임대하고 여성 2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원룸을 임대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모씨(24·여)) 등 성매매녀 2명과 성매수 남성 손님 임모씨(35) 등 4명도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경북 안동시 옥동 원룸촌에서 원룸 3칸을 임대한 뒤, 모바일 채팅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임씨 등에게 1인당 12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통화 내역에서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260여개의 전화번호를 확보, 사건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