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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될 수 있을까?

사법시험 존치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4. 09.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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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면서 사법시험이 존치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제도 존치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윤석·김용남·전하진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에 있어 ‘현대판 음서제’ 등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서울변회 부회장은 “로스쿨 입학에 면접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유력 집안의 자제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은 “현행 로스쿨 제도는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고 있다. 사회 공정성 차원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로 법조인 양성을 일원화하는 대신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해 ‘투트랙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시존치 국민연대는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국민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 18일 사법시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조인 양성 방식으로 사법시험 제도 방식과 로스쿨 제도 방식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로스쿨만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방식은 고액의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 과정에서 출신학교·집안 등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작용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거나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3건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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