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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아빠’ 김영오, 사찰의혹 증거보전 신청

‘유민아빠’ 김영오, 사찰의혹 증거보전 신청

기사승인 2014. 09. 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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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중단 입원 당시 국정원 직원 사찰 관련 병원 CCTV 영상이 대상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간 단식했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단식 중단후 병원입원 당시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병원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이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대책위는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김 씨의 고향과 병원 등에 찾아와 그를 사찰했다”며 “입원 당일 국정원 직원이 소속을 밝히고 병원장에게 김영오씨 주치의에 대해 물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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