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간 단식했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단식 중단후 병원입원 당시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병원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이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대책위는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김 씨의 고향과 병원 등에 찾아와 그를 사찰했다”며 “입원 당일 국정원 직원이 소속을 밝히고 병원장에게 김영오씨 주치의에 대해 물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