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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외국인 6600억 이득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외국인 6600억 이득

기사승인 2014. 09. 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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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의원 "소비증가 미미, 국부유출만 불러올 것"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대 66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하면 배당금은 최소 5453억원에서 최대 2조17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장사 1991곳을 상대로 배당 증가 규모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전체의 43.3%인 862곳이다.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3개년 평균 120%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10% 늘어난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아 주주가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평균 50% 이상이고 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도 혜택 대상이다.

이처럼 정부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고 배당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의 세 부담이 최대 20%까지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실적인 배당 증가 여력을 반영해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당금 증가분은 각각 5453억원(2013년 대비 20% 이하 증가), 1조8101억원(30% 이하 증가), 2조17억원(40% 이하 증가)으로 추정됐다.

배당금 증가분(5453억∼2조17억원) 가운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돌아가는 몫은 1805억∼6626억원 정도다.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33%)을 적용한 값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최대 6600억원을 챙겨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배당액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내수 증진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재 코스피는 7월 말과 비교해 하락한 상황이고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위소득자의 주식 보유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비 증대 효과는 작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새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소비에 지출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저소득층(1.264)보다 고소득층(0.297)이 소비성향 비중이 작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대주주와 외국인 자본에 혜택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소비 증가 효과가 미미하고 국부유출만 불러올 것”이라며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내수 진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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