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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문 통한 허위광고 비방책임 무겁다”

법원 “신문 통한 허위광고 비방책임 무겁다”

기사승인 2014. 09. 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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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심 정한 액수 3배인 1500만원 지급 판결
법원-줌이미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허위광고를 싣고 특정인을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무겁게 물려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회사의 파산관재인 진모씨(58)가 채권자 대표 조모씨(77)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조씨 등은 1심에서 정한 액수의 3배인 1500만원을 진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근거자료도 없이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며 “광고가 게재된 곳이 유력 중앙일간지로 그 할애 지면도 상당해 파급 효과와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광고 형식을 빌려 근거 없이 비난을 하는 경우 파급 효과가 커서 실추된 명예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해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시행사인 A사에서 분양을 받은 채권자 조씨 등은 ‘파산관재인이 법을 악용해 불법 공매를 6차에 걸쳐 자행해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615억원의 90%를 소멸시켰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일간 신문에 냈다.

이에 진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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