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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차에 폭발물 있다” 마약 투약 30대 남성, 약기운에 허위신고

“애인차에 폭발물 있다” 마약 투약 30대 남성, 약기운에 허위신고

기사승인 2014. 09. 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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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뒤 엉뚱한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하고서 애인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A씨(3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전 10시 54분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천 용현시장 주변에 주차된 애인의 승용차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을 대피시킨 뒤, 해당 차량을 확인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A씨를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아시안게임 기간에 폭발물 설치와 같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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