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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귀청소방 등 변종 성업소 우후죽순, 규제법은 ‘無’

키스방·귀청소방 등 변종 성업소 우후죽순, 규제법은 ‘無’

기사승인 2014. 09.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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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새 2배 이상 증가, 올해만 총 5000건 적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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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2011년 단속을 벌여 적발한 한 키스방의 모습. /제공=서울시
키스방 등 성매매 변종업소 적발건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키스방, 성인PC방, 변태마사지, 휴게텔 등 신 변종 성매매 업소의 단속 건수는 2010년 2086건에서 2013년 4706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7월 현재의 단속건수만해도 3620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성매매 변종업소 적발은 총 5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2014년 기준) ▲변태마사지 1572건 ▲휴게텔 515건 ▲키스방 261건 ▲성인PC방 179건이 많았으며 ▲페티쉬·오피스텔·귀청소방·립카페·대딸방·인형체험·개별성매매 등 기타유형은 942건이었다.

그러나 단속을 통해 잡아낸다 해도 현재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흥업소, 단란주점, 이용업, 목욕장업 등이 아니라 이를 교묘히 피해서 자유업종으로 영업하면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 관리법 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남윤인순 의원 등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성매매 척결과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의지가 있다면 규제망을 피해가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영업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보완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이에 대해 “영업을 개시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이나 장소제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여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근절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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