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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산장애 발생한 한국거래소 ‘기관주의’

금감원, 전산장애 발생한 한국거래소 ‘기관주의’

기사승인 2014. 09. 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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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한국거래소가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매매시스템 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직원 5명도 견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 3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일부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관리 부실로 지난해 9월 단일가 매매 주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56분간 139개 종목의 매매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국거래소의 국채매매시스템(KTS) 운영 부실로 일부 종목의 주문처리가 중단된 것도 이번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가 국채거래를 하려면 국채시장 기관 등록 후 거래원 등록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는 국채매매시스템상 거래원 등록화면을 변경하면 국채시장 기관등록 없이도 거래원 등록이 가능해지는 오류를 방치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지난 2월14일 국고채 3년물의 주문처리가 1시간 53분동안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가 정리매매종목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을 적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따라 정리매매되는 사실이 공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호가제한폭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주식의 정리매매기간을 하루 더 연장되도록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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