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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상고심 돌입…대법원 판단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상고심 돌입…대법원 판단은?

기사승인 2014. 09.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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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맡은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 변경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의 변호인단은 22일까지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이날 막바지 작업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이 준비한 상고이유서는 앞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비슷한 분량으로 300쪽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33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반론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 실행 전 단계인 음모 혐의는 방법이나 일시가 굳이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하며 RO의 실체 또한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8일자로 대법원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 의원의 사건을 맡은 1부 소속 대법관도 변동이 생겼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으로부터 공판 기록을 송부 받아 이 의원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당초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는 고영한(59·사법연수원 11기), 김창석(58·13기), 조희대(57·13기) 대법관이 속해 있었고, 지난 5일 1부에서 퇴임한 양창수(62·6기) 대법관 자리를 권순일(55·14기) 대법관이 채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고영한 대법관만 그대로 남고 이인복(58·11기) 대법관이 1부로 옮겨 소부 선임 역할을 하고 김용덕(57·12기), 김소영(49·19기) 대법관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가 사안의 희소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 의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선동죄의 성립 여부 등이다.

1·2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서면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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