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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에 보험업계 ‘우려’

금융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에 보험업계 ‘우려’

기사승인 2014. 09. 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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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관성 훼손 및 영업행위 리스크 및 불완전판매 증가할 수도..정부 "여러 의견 모니터링 중"
정부가 금융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에 보험업계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판매채널 확대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계열사 간 출입문 공동이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3년 도입된 복합점포제도는 현재 금융 업종별로 고객정보공유가 제한되고 복합점포를 찾더라도 은행·증권·보험 등 별도 창구에서 직원을 따로 만나야 하는 불편이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방안은 비이자 수익 제고를 통해 금융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후생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내고 △판매채널 관련 정책의 일관성 혼란 △금융산업의 공정 경쟁 훼손 △소비자보호와 영업행위 리스크 증대 측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의 보험판매) 채널일 것으로 지적됐다.

은행중심 금융그룹이 설립하는 계열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영업이 허용된다면 계열사 상품 판매위주의 영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방카 영업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카 제도는 소비자후생 제고를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제판분리를 위한 정책 중 하나였으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반대로 제판결합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중심 금융그룹, 비은행 금융그룹, 중소형 보험사들 간에 고객 수·점포 수·상품 다양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교차판매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금융사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규제 완화 후 교차판매가 확대될 경우 고객 편의와 금융그룹 시너지 창출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불완전판매가 늘 수 있고 금융사의 영업행위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5% 방카룰(특정회사 상품의 은행창구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묶어둔 것)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성 보험계약 및 판매자의 소속·책임·권한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 가중 우려도 있다.

전 연구위원은 “당국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 신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돼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금융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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