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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고카페인 함유 적색 표시해야

어린이 기호식품, 고카페인 함유 적색 표시해야

기사승인 2014. 09. 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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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사항 통합공고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제·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의 내용도 수정·보완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표시·광고 시 사업자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상품 구매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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