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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에 “젊은 여자 손이 다르네” 성희롱 교감… 항소심서 “해임 정당”

계약직 직원에 “젊은 여자 손이 다르네” 성희롱 교감… 항소심서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14. 09.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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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줌이미지
계약직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A씨(57)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부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해온 A씨는 같은 해 6월 B씨(34)가 기간제 행정실무사 채용 면접을 보러 온 때부터 추근댔다.

A씨는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며 부담을 줬다.

A씨의 추파는 B씨가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에도 계속됐다. 수차례 저녁을 먹자고 말하는 A씨의 제안에 마지못해 응한 B씨는 밥을 먹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A씨에게 억지로 손을 잡히고 “젊은 여자 손이라서 느낌이 다르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A씨는 그 뒤에도 B씨가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고 싶냐”는 말을 해 채용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했다.

A씨는 B씨뿐 아니라 이후 채용된 다른 2명의 계약직 여직원에게도 같은 행동을 일삼았다.

A씨는 또 다른 여교사에게도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2012년 12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성희롱 내용이나 횟수에 비춰볼 때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가 지위가 불안정한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은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이런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기도 했다”며 “비록 A씨가 교육부장관 표창과 경기도교육감 표창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계수준을 감경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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