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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입설비 입찰담합 외국인 투자법인 2개사 적발

오존주입설비 입찰담합 외국인 투자법인 2개사 적발

기사승인 2014. 09. 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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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오조니아코리아(주)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조니아코리아는 프랑스 데그몽트사(Degremont Sa)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는 미국 자일럼워터솔루션유에스에이(Xylem Water Solutions USA Inc.)가 각각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다.

공정위는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두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낙찰률이 30% 이상 높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는 한편, 배신을 막기 위해 고액 어음을 상호 교환하고 상대방 투찰을 감시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전자입찰의 경우 다른 직원이 퇴근한 늦은 시간에 상대방 사무실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들러리가 먼저 투찰하는 것을 확인한 후 낙찰자가 응찰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먹는 수돗물과 관련된 오존처리설비 정수시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고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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