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직원이 여동생을 불러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하고 돈을 지급하는가 하면 채권발행비를 이용해 식사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태도 적발됐다.
22일 주택금융공사의 예산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팀원 A씨는 공사내 학습조직 리더로서 2012년 7월부터 학습조직을 이끌었다. 이는 공사직원들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혁신방안의 일환이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공사에 ‘도시정비사업법의 변천과정 및 의의’ 관련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친 여동생인 B씨를 불러 강연을 진행했다.
B씨는 행정학과 출신 박사수료자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가 아니었다.
전문가도 아닌 직계가족을 불러 몇 시간 동안 강연한 후 수십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감사보고서는 “여동생의 전공 등을 감안할 때 강연의 주제인 ‘도시정비사업법의 변천과정 및 의의’ 전문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속 부점장 또는 윤리담당책임자와의 별도 상담 없이 여동생을 초빙강사로 임의 선정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것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친인척을 강연시킬 경우 공사 윤리강령에 따라 공사에 사전 신고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강연이 아닌 토론을 하면서 돈을 지급한 사례”라고 전했다.
채권발행비도 엉뚱한 곳에 사용됐다.
공사 적격대출부는 타 부서 등과의 회의·간담회시 업무수행을 위한 대내외 통상 회의에 소요되는 비접대성 경비를 부서 회의비나 사업 회의비로 사용하지 않고 채권발행비(11건·148만원)를 가져다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