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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빙자해 소액결제 유도…120억여원 꿀꺽

성인인증 빙자해 소액결제 유도…120억여원 꿀꺽

기사승인 2014. 09. 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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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성인사이트 성인인증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해 PC사이트에 가입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혐의로 우모씨(34) 등 9명을 검거, 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모바일 성인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정보로 전혀 다른 PC사이트에서 매월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19만명으로부터 1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무작위로 음란성 스팸문자 80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모바일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동영상 무료 보기를 위해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고 허위사실도 알렸다. 스팸문자 중 300만건은 발신번호에 수신자의 번호가 뜨도록 조작했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혀 다른 PC용 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을 시키고 매월 1만6500원씩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모바일 사이트 최하단에 배경색과 구분이 되지 않는 색의 작은 글씨로 과금 관련 문구를 써놨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피해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취소·환불해 주기도 했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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