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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격호 롯데 회장 등 자산가들 거액외화 반입 사실 포착해 정밀검사

금감원, 신격호 롯데 회장 등 자산가들 거액외화 반입 사실 포착해 정밀검사

기사승인 2014. 09.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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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 20명이 한국돈으로 522억여원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온 사실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외국돈을 취급하는 은행으로부터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가지고 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받아 검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시 외환검사 도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100만 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해당은행으로부터 수시로 거래자료를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심거래는 2011~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 중 일부를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는 두달 전 부터 시작됐으며 종료까지는 내사 등으로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단에는 신 회장, 이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이승관 경신 사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성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은행측이 의심거래라며 돈 지급을 거부하자 뒤늦게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를 하고 돈을 찾아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반입자금 일부가 돈 비자금이나 탈루소득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신 회장의 경우 900만달러 가량을 송금받은 게 문제가 됐다. 신 회장은 영수확인서에서 이 자금을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회사 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황 회장과 이 회장, 김 회장의 자녀, 이 사장 등도 100만~150만 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황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이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시 받은 임금이라고 밝혔다는 후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 이승관 사장은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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