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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ㆍ조카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12년

처형ㆍ조카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12년

기사승인 2014. 09.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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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판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처형과 조카 등을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권모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집에 놀러온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 둘째 처형의 딸(22)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에게서 각각 25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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