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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조차 저지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살펴보니

논의조차 저지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살펴보니

기사승인 2014. 09.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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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정적자 날로 악화…"국민연금 방식이 해결책"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전국공무원노조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연금학회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의 특혜를 없애고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무시한 채 ‘재벌 보험회사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연금학회는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집을 통해 재직공무원이 납부하는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현행 월소득의 7%에서 2026년까지 10%로 올리고,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은 재직 중 부담한 금액과 동일하도록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지금보다 43% 올라가고, 대신 수령액은 현재보다 34% 정도 삭감될 예정이다. 연금개혁안 도입 시기는 2016년으로 이때까지 임용되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2016년 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부담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췄다. 현재 국민연금은 회사와 개인이 월급여의 4.5%를 납부하고 있다. 연금학회는 신규 공무원이 4.5% 부담률로 재직공무원보다 적게 납부하는 대신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제안했다.

이 같은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3년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약 2조원에 달한다. 군인연금도 1조3000억원이 넘고 있다.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연금학회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지속적인 금리하락 등의 요인으로 재정적자가 가중된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라고 진단했다. 연금학회가 재직공무원의 연금급여 상승률을 현재의 재직 1년당 1.9%포인트(p)에서 2026년부터 1.25%p로 삭감하는 추가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유다.

연금학회는 기존 퇴직자에게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줄어드는 재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하는 자금을 오는 2025년까지 4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연금학회가 주최한 토론회를 행사장 점거로 무산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격하면서도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나 공무원연금의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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