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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벌한 간호사, ‘인권침해’ 논란…“도벽 증세 고치려고”

장애인 체벌한 간호사, ‘인권침해’ 논란…“도벽 증세 고치려고”

기사승인 2014. 09.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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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정신병원 간호사가 정신지체장애인의 도벽 증세를 고칠 목적으로 체벌을 가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2급 정신지체장애인 김모씨(29)는 평소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 증세를 갖고 있었다.

김씨는 이전에 다른 재활원에서 지낼 당시에도 자신의 충동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허 지난해 8월 지금 병원으로 자진 입원했다.

입원 기간 김씨는 비누·치약 등 남의 생필품을 훔치다가 김모 간호사에게 몇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올해 2월 김 간호사는 김씨가 또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자 다른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김씨를 세워뒀다.

김 간호사는 김씨에게 벌을 줬다. 이에 김씨는 30분간 손을 들고 벌을 서야 했다.

이와 관련, 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체벌을 지시한 진료 기록은 없었다.

김 간호사의 체벌 장면을 목격한 환자 임모씨(44)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환자 김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의 체벌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의 도벽은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의료목적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간호사를 경고조치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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