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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지사 장남 징역2년 구형 이유는?

남경필지사 장남 징역2년 구형 이유는?

기사승인 2014. 09.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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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죄의식 없이 범죄, 용서 구하는 모습 없고 중대 범죄 행위"...남병장, 후임병 폭행·추행 공소 사실 모두 인정
지난달 초 육군 6사단에서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병장(23)에 대해 군 검찰은 22일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군 검찰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남 병장은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 병장은 지난 1일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다.

이날 공판은 거듭된 영장 기각에 따른 남 병장에 대한 수사 보강을 위해 수사 관할권을 지난달 6사단에서 상급부대인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렸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이 남 상병 사건에 대해 은폐·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판 결과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렸다.

육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6사단이 아닌 상급부대인 5군단 검찰부로 사건을 전격 이관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5군단 보통검찰부가 남 상병의 폭행·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고 욕설을 한 구타·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생활관에서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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