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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쟁점 217합의서 놓고 고용부-로펌 엇갈린 해석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쟁점 217합의서 놓고 고용부-로펌 엇갈린 해석

기사승인 2014. 09.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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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17 합의 지켜야" vs 태평양 "217 합의는 효력 제한 가능"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합병 쟁점인 217 합의서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로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부는 외환노조와, 로펌은 외환사측과 의견을 같이해 노사갈등이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217 합의서는 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으로 인수될 당시 5년 이후 합병논의, 외환은행 명칭 유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나금융·외환은행·외환은행 노조·금융위원회가 2월 17일 서명한 문서다.

22일 노동부는 217 합의서가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체 협약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노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관계자는 “217 합의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부와 동일한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노동부를 방문해 △217 합의서를 위반한 조기합병 강행 △합법적인 조합원 총회에 대한 방해 △총회참석 조합원 900명 징계회부 등의 사측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면 이와 관련, 법무법인 태평양은 합병 여부는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외환은행의 당기순이익 하락 등 경영지표 악화를 감안했을 때 현재의 합병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7 합의서는 노사정 합의서가 아닌 노사 합의서라고 봤다. 합의서에 서명한 금융위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회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태평양은 외환은행 사측의 의뢰로 217 합의서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내놨다.

김한조 외환은행장도 하나은행과의 합병에 대해 행장직을 걸고 외환은행의 구조조정을 막겠다고 하는 등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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