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900명 징계회부 등 하나금융지주의 조기합병 강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외환은행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사건 등을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진정서에서 △2·17 합의서 위반 조기합병 강행 △합법적 조합원총회 전면 방해 △총회참석 조합원 900명 징계회부 등 은행 측의 위법행위 사례 등에 대해 고용부의 적극적인 처리·지도를 요청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최근 2·17 합의서의 법률해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2·17 합의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언론에 보도된 정부 법률해석이 외환은행을 자문하는 일개 로펌의 입장과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