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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세법 개정안…증세 논란 본격화

국회로 넘어간 세법 개정안…증세 논란 본격화

기사승인 2014. 09. 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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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담배값·지방세, 증세 아니다"…야 "서민증세·부자감세"
국회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담뱃값 인상 등 증세 논란이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담뱃값 인상 등 증세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고 지방세제 개편은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들 사안은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현 정부에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기업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서민증세·부자감세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가장 손쉬운 세수 확대 방안인 서민 증세 정책은 철회돼야 하며.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부터 철회할 것을 먼저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며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도 지방재정 확충 목적이라며 맞서고 있어 강경대립이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이 10년간 동결돼 국제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며 가격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그동안 야당 출신 시도지사가 포함된 회의에서 지방재정 상황이 나쁘다고 빗발치게 요구해온 것”이라며 서민증세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뜨거운 감자’다.

여당에서도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와 이견이 있어 찬반이 맞서는 상황이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사내유보금 과세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기준율 적용 방식이 아니라 적정유보금 초과 금액에 직접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사내유보금 과세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시 경기회복세가 주저앉을 수 있다며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확장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등도 국회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대출을 확대하고, 재정적자를 키우고, 서민증세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이는 서민 중심의 정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기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예산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에서 ‘무책임 예산, 반서민 예산, 무대책 예산’이라고 논평했는데, 이는 근거없는 비난에 가까운 평가”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은 증세라는 비판에 대해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정부 이후 이뤄진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려는 것이고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투자,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를 하려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조정하지,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는다”면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방세 개편 추진은 1992년 이후 22년간 조정되지 않은 정액세를 물가상승률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경우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인상 대상이 아니고 택시, 승합, 화물차 등 전체 자동차의 23.5%에 해당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1t 미만 화물차도 소폭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세 개편은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재정학회 등에서의 지속적인 인상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포인트 올렸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과 금액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 추가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을 적극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년 적자 예산에 대해서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면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면서, 확대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회복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1%로 예상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1.1%의 3분의 1 수준이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최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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