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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떼먹고 달아난 옛 애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커피숍 여종업원을 납치해 감금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의 돈을 떼먹은 옛 애인과 닮았다는 등의 이유로 커피숍 종업원을 강제로 차에 태워 무차별 폭행한 혐의(강금상해)로 김모씨(31)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7시 50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커피숍 앞에서 주문한 음료를 갖고 온 종업원 장모씨(28·여)를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얼굴 등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가게 주인 정모씨(28·여)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하루 전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다가 50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3년 전 옛 애인에게 빌려줬던 2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그의 부모가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종업원 장씨를 차에서 내려놓은 뒤 달아났고 경찰은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김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실시간으로 김씨를 쫓았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차를 버리고 택시로 갈아탄 뒤 경북 구미까지 달아났으나 이튿날 가족 등의 권유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당초 납치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여성은 커피가게 부근의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며 “범인은 ‘피해여성이 돈을 떼먹은 옛 여자친구와 닮아 순간적으로 폭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