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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량·가족까지 동원한 교통사고 보험사기…고등학생이 주축

부모 차량·가족까지 동원한 교통사고 보험사기…고등학생이 주축

기사승인 2014. 09. 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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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량까지 이용하며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이고 1억이 넘는 합의금을 챙긴 고등학생 및 20대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김모씨(24)를 구속하고 고교생 7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서로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분담, 배달용 오토바이나 승용차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사 5곳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동네에서 배달일을 하거나 야간에 폭주족 활동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주로 배달용 오토바이나 부모 명의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2007년 피자배달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고교 3학년생인 송모군(18)은 자신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선배 허모씨(20)가 차량으로 들이받도록 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범행을 직접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현직 보험사 출동기사인 박모씨(27)는 이들 일당과 새벽까지 축구를 하고서는 직접 후배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박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박씨는 “축구 경기가 끝나고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는 양쪽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70%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부인과 2살 난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다. 박씨는 가족까지 동원해 뜯어낸 합의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김씨 등은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허점을 노렸다”며 “부모 차량을 마음대로 운전하며 범행을 저질렀지만 부모의 감독이나 제지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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