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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물품 판매 사기를 벌인 10대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물품 판매 사기를 친 혐의(상습사기)로 A군(17)을 구속하고 여자친구 B양(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와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 등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강아지·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41명으로부터 총 1300만원을 편취해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3범인 A군은 올해 초부터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교제를 시작했고 이들은 4월께 함께 가출해 같이 지내며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두 사람 모두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는 사실상 다니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기간에 인천·안산·수원·천안 등 수도권 지역을 떠돌며 지냈고 계좌 5개를 개설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이체 받았다.
최근 들어 인터넷 카페 회원들끼리 사기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의심스러운 판매자의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공유해 피해를 예방하는 가운데, A군은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면서 이들의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은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 사진을 자신들이 직접 찍은 것처럼 첨부해 허위 판매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범행 기간이 길어지고 경찰 추적이 계속되자 불안해진 두 사람은 결국 12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이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던 경찰은 A군이 범행을 주도했고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입금하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나 인터넷 사기 피해자모임 카페인 더치트(http://www.thecheat.co.kr)에서 판매자 계좌에 이상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