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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예정가 산정방식 변경, 공사비 현실화

공공 공사 예정가 산정방식 변경, 공사비 현실화

기사승인 2014. 09.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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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청사
기획재정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고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10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공공 발주 공사 입찰가격의 암묵적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고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10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 발주 공사에 적용돼 온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사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실적공사비 제도를 통해 산정된 예정가격은 입찰 업체들이 반드시 맞춰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업체들은 해당 가격을 일종의 기준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오른 반면 공사비 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와 31% 상승, 해당 제도가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 가격을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구체적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확정,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경미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6개월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아울러 조달사업과 관련해 비축물자 구매대금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했고 수입인지 판매기관에 대한 수입인지의 규격과 모양 등의 규제는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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