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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소송 가능성도”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소송 가능성도”

기사승인 2014. 09.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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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0일까지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통보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에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수용 여부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일관하며 ING생명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서로 눈치만 보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생보사들이 민원인들과의 소송 진행도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재해 사망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며 10여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고, 사실상 지급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접수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40여건으로, 공문을 보낸 생보사에는 삼성·교보·한화 등 업계 ‘빅 3’와 함께 ING와 신한·메트라이프·농협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생보사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제기된 민원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민원인과 합의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공문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민원인과 합의하라는 ‘권고’ 형태를 띠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감원의 지급 권고가 ING생명의 제재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문을 접수한 해당 10여개 생보사는 30일까지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보사는 자살에 대해 재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졌고,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ING생명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도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추이를 지켜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특히 자살이 재해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생보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ING생명 이외의 다른 생보사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제재가 나온 건 아니다. 당장 소송을 고려해야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민원 건 마다 민원 제기 이유가 타당한지를 조사해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특별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보험사의 검사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다. 교보생명과 알리안츠도 각각 308건(223억원)과 152건(15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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