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50여대를 밀수출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3일 이 같은 혐의로 박모씨(50)등 8명을 구속하고 김모씨(47)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직전의 화물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대포 차량으로 구입한 100억원 규모의 화물차 50여대를 밀수출, 18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 월 20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새차 13대를 할부로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캐피털사에 근저당이 설정돼 매매가 불가능한 중고 화물차량 50대를 저가에 매입했다.
이들은 이후 마치 노후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서를 위조해 자신들이 구입한 대포차량으로 바꿔 수출했다. 이렇게 싼 값에 사들인 차량을 베트남 현지에 판매책을 두고 한 대 당 6000만원에 판매했다.
특히 국내 세관이 수출 품목을 신고서와 대조해 전수조사하지 않고 문서로만 검사하는 점을 노렸으며 총책 박씨를 중심으로 문서위조책, 차량 매입책, 알선 모집책 등 역할을 정해 조직적으로 차량 밀수출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령 무역회사 5개를 설립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가의 화물차량을 노려 밀수출하는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