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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규제 완화 약발 먹힐까?

리츠 규제 완화 약발 먹힐까?

기사승인 2014. 09.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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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족쇄 완화 없이는 실효성 역부족"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어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리츠 규제의 핵심인 상장 족쇄가 여전해 실효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일고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리츠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부동산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 비중을 정할 수 있으며, 현금 외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개발전문 리츠만 상장 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일반 리츠는 상장 후에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또한 리츠 별로 총 자산의 일정 비율(일반 30% 이내, 개발전문 70% 이상)로 투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리츠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래소 상장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011년 다산 리츠가 물의를 일으켜 상장 9개월 만에 폐지되는 사고를 낸 이후 특히 상장은 더욱 어려워졌다. 거래소는 리츠를 상대로 예비심사와 질적심사를 도입하는 등 진입문턱을 높였다. 작년에는 유가증권시장보다 진입이 수월한 코스닥시장에서 리츠 상장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최근 상장심사에서 떨어진 경인리츠 고위 관계자는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3년간 준비하고 신청했는데 앞으로 사업 미비 등을 이유로 미승인 결정했다”며 “매년 국토교통부의 전수검사까지 받고 있는데도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 잣대가 너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국토부만의 규제 완화로는 리츠 활성화가 힘들다”며 “부처간 조율을 통해 상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있어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츠란 일반 주식회사처럼 거래소 상장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임대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형태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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