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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임대인 협력의무 신설”

최경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임대인 협력의무 신설”

기사승인 2014. 09.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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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고용 안정 대책.."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 억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영업자 대책과 장년층 고용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권리금 문제는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이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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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그는 또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으로 준비된 창업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전환을 촉진해 과잉진입과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생계형 업종은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 취업장려금, 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신설·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장년고용 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정년 연장과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장년층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공단,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조사, 시장의 빈 일자리를 정확히 찾아내고 적절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매칭시키는 등 취업알선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권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차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국고지원을 통해 도심 상가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건설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공급확대 방안과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수요관리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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