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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객 돈 빌려 면직된 은행원, 법원 판결로 ‘복직’

대출고객 돈 빌려 면직된 은행원, 법원 판결로 ‘복직’

기사승인 2014. 09. 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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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줌이미지
대출담당직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돈을 빌려 면직처분을 받은 은행원이 법원 판결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국내 한 대형은행에서 근무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씨에 대해 내린 면직처분을 무효로 보고, 복직시까지 임금으로 매달 7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씨는 2010~2012년 A은행의 대출고객인 업체 대표와 경리담당직원 등 3명에게 5700만원을 빌려쓰고 이자를 따로 주지 않았다.

또 은행 명의의 법인카드로 278차례에 걸쳐 86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다만 이씨는 매달 카드대금 납입일이 돌아오면 개인 돈을 융통해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메웠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은행으로부터 2012년 11월 면직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은행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로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고객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매달 자신의 돈으로 결제대금을 납입해 은행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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