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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8시간 가까이 조사 받고 귀가

‘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8시간 가까이 조사 받고 귀가

기사승인 2014. 09. 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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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24일 오전 1시께 귀가했다.

경찰의 예상과는 다르게 23일 오후 5시 1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24일 오전 1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하루 일찍 왔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 대리기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며 이 일로 인해 유가족이 더 큰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특권 의식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직접 폭행 현장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대리기사분과의 폭행 장면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대리기사에게 반말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조사했다”며 “김 의원은 대부분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건 여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17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 의원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폭행이 이뤄질 당시 김 의원이 세력을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리해 공동 입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혐의가 확인된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대리기사 등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들 유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몸싸움 과정에서 팔을 다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이 앞서 경찰에 제출한 진단서에는 ‘중수골(손등뼈) 골절’이라는 의사 소견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폭행 사건의 경우 위력을 가한 가해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골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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