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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최소한 217합의서 수준의 협상안 원해”

외환은행 노조 “최소한 217합의서 수준의 협상안 원해”

기사승인 2014. 09.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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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횐 노조 "하나금융, 외환은행·하나은행 조기통합 앞서 합의서 위반 입장 표명해야"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 문제로 사측과 갈등하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17 합의서 이상의 협상안을 원한다고 밝혔다.

2.17 합의서는 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로 인수될 당시 5년이후 합병논의, 외환은행 명칭 유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나금융·외환은행·외환은행 노조·금융위원회가 2월 17일 서명한 문서다

29일 외환은행 노조관계자는 “최소한 2.17 합의서 수준의 협상이 진행돼야 번복하는 의미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17 합의 당사자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다. 합의서에는 인위적인 인원감축 금지,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이익배분제 도입 등의 세부적 내용도 담겨있다.

노조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7월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통합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표한 순간부터 일방적으로 2.17 합의서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있다.

하나금융이 합의서를 깬 상황에서 이보다 못한 조건의 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상에 앞서 합의서 위반에 대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사측의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협상안을 문서와 구두 등으로 제시했지만 그동안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밝혀온 조건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행장은 하나은행과 통합을 하더라도 고용 불안과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언급한 바 있다.

애초에 김 행장이 제시한 조건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경영상의 문제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통상적인 회사간의 합병만으로는 근로자를 짜를 수 없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사가 임시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직원들 징계 문제를 놓고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조기통합을 거론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사측은 지난 3일 열린 총회에 참가한 직원들 898명에 대해 징계심의를 마친 상태다.

총회에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진행되지 못했다.

노사는 징계와 관련해 두 차례 사측과 협의회를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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