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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르는 단통법 시대…폰 저렴히 사려면

막오르는 단통법 시대…폰 저렴히 사려면

기사승인 2014. 09.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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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시 보조금 체크 후 방문
최대 30만원에 대리점 재량 15% 추가
이동통신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후 시장이 잠잠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갤럭시 노트4를 포함한 신제품 출시로 시장이 분주하다. 지난주 이통3사를 통해 출시한 갤럭시 노트4의 3만여대 물량이 소진되는 등 신제품 출시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되면 단말기 보조금 상승, 단말기 지원금 공시제 등으로 휴대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의 관심은 어느 수준까지 합리적으로 단말기를 할인받을 수 있을 것인지와 어떤 요금제를 선택했을때 더 높은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점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29일 이동통신업계는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4가 출시됐고, 애플의 아이폰6와 6플러스가 국내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보조금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체제에서는 모든 휴대폰 대리점의 보조금 규모가 동일해 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10월 1일부터 이통사 홈페이지와 대리점등을 통해서 단말기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고 전국 어느 매장이나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으로 대리점 재량에 따라 1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동일한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대리점별 차이는 4만5000원가량 있을 수 있다.

예컨데 출가가가 95만7000원인 갤럭시 노트4의 경우 소비자가 최저가는 61만2000원에서 65만7000원 사이에 형성된다. 중국에서 89만9000원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6의 경우, 같은 가격으로 국내에 출시된다면 이론적으로 소비자 최저가는 55만4000원이다. 아이폰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관례상 보조금 규모는 적어질 전망이다.

해외에서 휴대폰을 구매해오거나 사용중인 휴대폰을 기기변경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는 보조금 규모에 비례해 중고폰 등 자신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통신요금 할인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통신요금 할인율은 12%다. 한편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요금할인폭은 고가요금제를 선택했을때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중고폰 등을 사용하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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