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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과징금 3329억원 징수…전년의 3분의1

공정위 작년 과징금 3329억원 징수…전년의 3분의1

기사승인 2014. 09. 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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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액 6565억원 책정, 올해보다 416억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 결정액인 5589억원 중 3329억원을 실제로 징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3329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2012년)의 3분의1 수준이다.

공정위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과징금 세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 결정액인 5589억원 중 3329억원을 실제로 징수했다.

차액은 납부기한(60일)이 남아 기업들이 내지 않은 1020억원, 기업이 파산 등의 위험에 직면해 납부기한을 연장했거나 분할납부하기로 한 872억원, 기업이 파산·부도에 이르러 내지 못한 360억원, 기업 해산으로 인해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8억원을 합친 것이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실제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이다.

지난해 징수액은 전년의 36.5%에 불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며 “재작년보다 작년에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었으면 과징금도 그만큼 경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는 세탁기, TV 등의 가격을 인상한 삼성전자·LG전자, 라면값을 담합한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한 현대·대우·GS·포스코 등 8개 건설사 등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올해(6981억원)보다 416억원 적은 6565억원으로 책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수납액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며 “실제로 내년에 얼마만큼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기업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지난해에만 해당 금액이 872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큰 점을 고려, 심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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