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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수은행 ‘코코본드’ 빗장푼다

금융당국, 특수은행 ‘코코본드’ 빗장푼다

기사승인 2014. 09.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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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은행 코코본드 규정 개정, 産銀 등 특수은행 발행 유도
금감원
금융당국이 특수은행들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위한 규정개정에 들어갔다.

특수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코코본드 발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 개정세칙에는 특수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배당지급정지 요건을 명확히 정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자본건전성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을 주식으로 강제전환하거나 상각되도록 한 채권을 말한다.

이런 방식의 손실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젤위원회는 BIS비율 산정시 조건부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 특수은행에는 마땅한 배당지급정지요건이 없어 주식전환이나 상각을 할 수가 없었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도 불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은행의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의 경영개선명령이나 금산법상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을 배당지급정지요건으로 적용했는데 특수은행의 경우 경영개선명령이 없고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적용이 안 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은행에 해당하는 지급정지요건이 사실상 없었는데 특수은행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야 될 상황이어서 조건을 보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예금자보호법(예보법) 상에서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적용해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 배당지급정지요건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보법 상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걸리면 배당지급정지요건이 되게끔 하면 일반은행과도 형평성이 맞고 특수은행도 (채권)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특수은행들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요건을 명확히 함에 따라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채권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경우 조금 BIS비율이 낮은 편이다. 올해 말 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게 되면 BIS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산은이 조건부자본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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