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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주문시 도로명주소 쓰면 ‘상품권 드려요’

책 주문시 도로명주소 쓰면 ‘상품권 드려요’

기사승인 2014. 09. 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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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로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서점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영호 예스이십사(주), 류제범 (주)서울문고 이사,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김민기 (주)교보문고 이사, 조유식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사진=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는 온라인 서점들과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정부서울청사 CS룸에서 (주)교보문고, 예스이십사(주),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주)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와 ‘도로명주소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들은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매자들이 배송지를 도로명주소로 선택해 책을 주문하거나 회원가입정보 중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면 이들중 매달 150명을 추첨해 도서문화 상품권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이번 행사를계기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기업은 고객 주소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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