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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사관 27세 임용연령 상한제 합헌 결정

헌재, 부사관 27세 임용연령 상한제 합헌 결정

기사승인 2014. 09. 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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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인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군인사법 15조 1항은 부사관에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 연령을 18세, 최고 연령을 27세로 규정하고 있다.

정씨 등은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거부되자 군인사법 15조 1항의 최고 연령 부분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1962년 정해진 해당 조항이 평균수명 증가, 취업연령 지연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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