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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보석 허가

법원,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보석 허가

기사승인 2014. 09.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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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48)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감된 채 5개월여간 재판을 받아 온 오 대표는 이에 따라 구속 만기일에 열흘 앞서 구치소 생활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 대표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오 대표는 지난 3일 피해 회복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오 회장은 2009년 3월 CNK인터내셔널 유상증자대금 30억원을 CNK마이닝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추가기소됐다.

오 대표는 현재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6)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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