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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탈세 도운 회계사 징계…성실의무 규정 위반 적용 ‘직무정지 1년’

송혜교 탈세 도운 회계사 징계…성실의무 규정 위반 적용 ‘직무정지 1년’

기사승인 2014. 10. 0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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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탈세 도운 회계사 징계…성실의무 규정 위반 적용 '직무정지 1년'

송혜교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A시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A씨는 오는 20일부터 다음해 10월 19일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A씨는 송혜교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송혜교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했다.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송혜교 탈루 도운 회계사 직무 정지를 접한 네티즌들은 "송혜교 회계사 직무정지됐구나", "송혜교 회계사 직무정지 1년 받았네", "송혜교 회계사 징계 받았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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