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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한 뒤 해고한 40대 상사의 변명 “친해질 겸 만졌다”

여직원 성추행한 뒤 해고한 40대 상사의 변명 “친해질 겸 만졌다”

기사승인 2014. 10. 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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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김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5월 15일 오후 4시께 부산의 한 마트에서 진열대에 물건을 정리하던 종업원 A씨(22·여)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A씨가 불쾌하게 느낄 성적 농담도 수차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성추행에 대해 전화로 항의하자 며칠 뒤 A씨를 해고했다. A씨가 마트에서 일한 지 한 달여만이다.

그는 경찰에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색함을 없애려고 그랬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A씨가 일을 못해서 해고시켰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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