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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 사업주 임금인상시 지원금 증액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 임금인상시 지원금 증액

기사승인 2014. 10.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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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가 이들에 대한 임금 인상시 고용촉진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제도 시행으로 취업취약계층 25만명의 고용 촉진 및 임금인상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 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임금 수준에 따라 연간 600만~90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월지급 임금을 110만원 이상·미만으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연간 860만원·720만원)해 임금인상 유인이 낮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비례해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연간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월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였다.

고용부는 또 2015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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