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이후 계속 '미안하다'.. 복잡한 심경 드러내..
당내 이견 나뉘어.. 유임하더라도 '재신임'은 불가피
| 안산 합동분향소 찾은 박영선 | 0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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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거취문제에 시선이 쏠린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대신 안산 세월호희생자 분향소를 방문, 전날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희생자 분향소 방명록에 “가장 슬픈 법이 너무 슬프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직 이렇게 밖에 힘이 되지 못해서... 흔들리는 조각배에서 활을 들고 서서 법을 만드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힘 닿는데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다.
당내에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마무리된 지금이 사퇴할 타이밍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내 리더십 붕괴에 박 원내대표의 ‘탈당 파동’이 벌어졌을 당시 새정치연합의 원내지도부는 ‘비대위원장직은 당이 총의를 모아 추천하면 박 원내대표가 임명하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한다’, ‘원내대표직은 세월호법 해결과 관련해 마지막 수습 노력을 한 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는 두 문항을 놓고 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두 문항에 대해 상당수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도 지난달 17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위해)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총의를 모아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날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는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여야가 ‘유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는 등 협상안을 완벽하게 마무리짓지 못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10월말까지 법안에 대한 후속협상과 함께 정부조직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유병언법)’까지 함께 묶어 타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박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해줘야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문제가 일단락되면 물러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10월 말까지 모든 것이 마쳐져야 한다”고 원내대표를 퇴진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비대위원은 특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저에게 ‘10월말까지 이 모든 합의가 지켜지고 법을 제정하려면 박 원내대표와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여당 측이 박 원내대표의 유임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의 한 측근 인사도 “세월호법에서 성과를 얻은 만큼 나머지 부분까지 일단 매듭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세월호특별법 마무리 후 원내대표 사퇴’라고 공언됐기 때문에 당분간 유임하더라도 ‘재신임’의 절차는 불가피해보인다.
특히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공식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협상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