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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 서민증세 아니다”

청와대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 서민증세 아니다”

기사승인 2014. 10. 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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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중소기업 위주 감세했고 고소득층·대기업은 과세 강화했다"
청와대는 1일 담뱃값 인상 및 지방세 개편에 따른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 “정부의 담배값 인상, 지방세 개편이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10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담뱃값 인상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자체, 지방재정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엄밀한 의미의 증세는 세율 인상이며,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며 “흔히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서민증세가 아닌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 “지난 정부 이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08년 이후 중산층 이하와 중소기업이 주로 속해 잇는 소득구간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시 근로장려세제 확대(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자녀장려세제 신설(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등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데 이어 지난 해에는 1억 5천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바로 잡으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부자감세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근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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