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에는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포함됐다. 상장기업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매수한 자기주식은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처분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상장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20%) 예외를 신설, 우리사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 미만의 수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을 분반기 종료후 45일에서 60일로, 합병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은 사유발생 다음날에서 3일까지로 각각 연장했다.
금융규제 개혁안·새 경제팀 경제운용방향 후속조치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동일한 종류의 금융투자업이라면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이나 변경 때 통보하도록 한 의무를 면제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도 면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